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7일 2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열어 "저희는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참고 자료로 활용될 거라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또한 기존에 사용했던 '시민배심원제' 용어를 '공론조사'로 변경했다. 시민배심원단이라는 용어 자체가 결론을 내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부적합하다는 게 공론화위원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지난 24일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밝혔던 방침과 상충된다.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론화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위원회 배심원단의 판정결과는 정부에 제출되고, 정부는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라며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또한 "정부가 그 결과를 받아 (추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원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배심원이) 최종적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으나, 이는 공론화위원회가 법적으로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일 뿐, 사실상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 거로 봐야 한다.
이윤석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2차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말을 처음 쓰기는 했었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배심원제에서 공론조사로 변경한 배경에 어떠한 의도도 없음을 해명하기 위함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급조됐음을 인정한 셈이 됐다.
이희진 공론화위원회 대변인은 "실질적으로 공론조사 방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방식 변경은) 약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2만 명을 표본 추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1차 응답자 중 350명가량을 선정해 공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공론조사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공론화위원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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