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금체불'로 1억3천만원 부정수급·시도…건설업자 구속

기사등록 2026/11/05 23:34:31

노동부 인천북부지청, 하청업체 대표·직원 공모 적발

허위 노무대장 작성…공사대금 청산·도박자금 사용

통신내역 위조에 도주까지…지명수배 끝 체포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하청업체 대표와 내부 직원 등과 공모해 허위 임금체불 신고로 국가 대지급금 약 70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약 6000만원을 추가로 빼돌리려던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부정수급한 돈 일부는 개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실내인테리어공사업을 운영하는 원청업체 대표 A씨(48)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A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하청업체 대표 3명과 내부 직원 B씨 등과 공모해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임금체불 신고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처럼 꾸몄다. 이를 위해 허위 노무대장을 직접 작성하고, 노동청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거짓 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청 조사에 직접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근로자 21명에게 총 6957만원의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으며, 9명에게 5839만원을 추가로 부정수급하게 하려다 적발됐다.

실제 지급된 금액과 추가 부정수급 시도액을 합치면 1억2796만원에 달한다.

특히 A씨는 부정수급한 대지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았던 공사대금을 청산하는 데 사용하거나, 일부를 개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증거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관이 통신 내역 제출을 요구하자 통신 기지국 조회 내역을 위조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중 1명이 부정행위를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인천북부지청은 공범들의 자백과 계좌 추적,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

2024년 7월 입건된 A씨는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해 지명수배됐다. 이후 이달 3일 원주경찰서에서 체포됐으며, 법원은 5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했다.

이재희 인천북부지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가로막고 부담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의의 사업주들의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금도 부과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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