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부산시의원 "3조원 북항 돔, 실현 가능한 계획부터"

기사등록 2026/11/05 16:28:17

사업비 산정 근거·부지 확보·BPA 합의 수준 공개 요구

[부산=뉴시스]김동하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6.1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가 추진하는 총사업비 3조원 규모의 북항 복합형 돔아레나 건립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산정 근거와 부지 확보방안, 관계기관 합의 수준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동하(동래구1) 부산시의원은 5일 도시공간계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항 돔아레나 건립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부산시의 설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북항 1단계 재개발구역 랜드마크 부지 약 11만3000㎡에 5만석 규모의 돔아레나를 건립하는 구상을 언급했다. 부지 매입비 6000억원과 건립비 1조원, 부속시설 1조4000억원 등 총 3조원으로 제시된 사업비가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 결과인지, 개략적인 추정치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BPA)의 협의 수준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양측이 8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부지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5만석 규모 돔아레나 건립에 대한 공식 합의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특히 BPA가 구상한 1만~1만5000석과 부산시의 5만석 계획에 차이가 있는 만큼 시설 규모와 부지 배분, 개발방식 등에 대해 어디까지 합의했는지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부지 확보방식이 유상임대·현물출자에서 통매입으로 전환되고 부산도시공사 참여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BPA의 공식 동의 여부와 매입 주체, 재원조달 방안을 질의했다.

도시계획 기준 상향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절차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건폐율 40%, 용적률 600%인 부지를 각각 65%, 1000%까지 상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지구단위계획 외 별도 행정절차의 필요성, 관계기관 협의·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8일 마감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형 돔구장 후보지 공모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지 제공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물었다. 2034년 준공 목표의 실현 가능성도 따졌다.

김 의원은 주요 사업계획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보다 언론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BPA와 합의한 사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 도시계획 변경 및 재원조달 계획을 구분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북항 돔아레나는 부산의 미래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중요한 사업이지만, 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라며 "장밋빛 청사진을 넘어 법적·재정적 근거를 갖춘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으로 시민의 신뢰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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