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동거하던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살해한 30대 태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1)씨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차례 강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전남광주 나주시의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같은 국적 여자친구 B씨를 넘어뜨린 뒤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대화하는 모습을 본 뒤 외도를 의심해 왔으며, 범행 당일 귀가한 B씨의 행적을 추궁하다가 크게 다퉜다. 30분 넘게 이어진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장기가 파열돼 숨졌다.
1심은 "폭행을 당한 B씨의 '배가 아프다'는 말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갈등을 겪다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지만 평소에도 자주 폭행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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