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자연과학계열 논술시험서 적발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시립대가 최근 논술시험에서 인공지능(AI) 안경을 사용하다 적발된 응시자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적발된 2건에 대해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2건 중 1건은 사용 중 적발됐고, 1건은 시험 중 소지하다가 적발됐다.
대학 측은 지난달 13일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에 대한 향후 3년간 응시 제한 조치와 별개로 이뤄진 조치다.
앞서 지난 10월 3일 서울시립대 2027학년도 자연과학계열 수시 논술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사용하거나 소지한 응시자 2명이 적발됐다.
이 중 한 응시자는 시험 시작 후 일반 안경에서 스마트 안경으로 교체해 문제를 풀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 개정 계획을 지난달 29일 대학에 안내했다. 3년 응시 제한 상향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이 포함됐다.
대학별 고사에서도 이에 준해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자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등으로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응시제한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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