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발의 천준호 "김태규, 윤석열·전두환 내란 전면 부정"
무기명 투표 끝에 찬성 166표·무효 1표로 가결…국힘 표결 불참 방침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처리했다. 안건 상정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안 표결 전 단상에 나와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물론 전두환 신군부도 내란이 아니라며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을 전면 부정했다"며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하에 확정된 전두환 내란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국회법에 따른 헌법 준수 의무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김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결의안에도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에는 "김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역사를 부정하고 '저는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공직자이자 법관 출신 입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김 의원 제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실제 국회의원직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야 한다. 이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제명 처분이 최종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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