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죄질 매우 불량…재범 위험성 커"
김씨측 "자금 고려 못해…사기 고의 없어"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공소청이 서울 성북구 일대 빌라촌에서 6억원대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청은 5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58)씨의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김씨에 대해 다수 사기 사건이 병합돼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자 수가 상당하고 피해 금액도 매우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는 이미 채무가 많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계획 없이 피해자를 양산해 더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막연히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 2024년까지 서울 성북구 일대 빌라촌에서 피해 규모가 6억원대에 이르는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추가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은 김씨가 피해 세입자들에게 마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금방 말소할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받았고, 이를 개인 채무와 은행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봐 그를 기소했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보증금을 사후에 미반환한 결과뿐만 아니라 피해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엄격하게 봐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 악화, 자금 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사업을 확대한 점은 깊이 후회하나 사기의 고의는 별개"라고 변론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법을 몰랐다. 세입자분들께 죄송하다. 더 이상 남한테 피해주는 일을 하지 않겠다.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6명을 대리하는 김민호 변호사도 이날 발언 기회를 얻었다. 김 변호사는 "감당할 수 없는 욕심으로 수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겼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경기를 탓하는 등 사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씨 측이 신청한 보석 심문도 이날 진행됐다. 김씨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오후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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