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태규, 윤석열·전두환 내란 전면 부정"…무기명 투표 돌입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의원들은 투표지에 수기로 '가'(찬성) 또는 '부'(반대)를 쓰게 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안 표결 전 운영위원회 심사 보고를 진행하면서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물론 전두환 신군부도 내란이 아니라며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을 전면 부정했다"며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확정된 전두환 내란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국회법 따른 헌법 준수 의무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김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국회의원직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야 한다. 이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제명 처분이 최종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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