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광역특구법 심사' 특위 구성 결의안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6/11/05 16:14:39

특위 위원 총 18명 구성…활동기한 내년 1월 말까지

野 "절차 정당성 없는 졸속 입법"…대다수 표결 불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10.0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전상우 기자 = 초광역 산업특구 관련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 결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특위 구성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45표, 반대 10표, 기권 8표로 통과됐다.

김성원·한기호·박충권·박정하·김승수·고동진·김종양·구자근 등 국민의힘 의원이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손솔·윤종오·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기권표를 던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초광역특구법'(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쟁점인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전문직 등에 대한 노동규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해선 이를 포함한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을 동시에 마련했는데, 추후 특위가 구성되면 이들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 비교섭단체 의원 2명으로 구성한다. 활동기한은 내년 1월 말까지다.

특위는 이 외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밖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및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결의안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 통과"라며 반대했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최소한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논의조차 생략한 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산업구조와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논의하면서 정작 관련 위원회 국회의원에게조차 제대로 된 사전설명과 검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초광역특구법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이 사안은 특정 상임위원회만으로는 모든 쟁점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산업은 이미 경계를 넘어 융합하고 있는데, (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국회의 심사가 상임위원회라는 칸막이에 멈춰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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