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영 "추가 보완조사 사항 있는지 위원과 논의"
"미래위, 재발방지·피해회복 조치 심의…특검과 달라"
미래위는 5일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15일 1차 보고에서 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에 대해 검찰의 위법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보고했고, 미래위는 일부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주영 미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보완 조사를 요청한 3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라며 "보고를 받은 뒤 진상조사를 완결된 것으로 처리할지, 추가로 보완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위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조사 요구가 1차 조사 결과의 '반려'를 의미하는지 질문에는 "위원들이 여러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자세히 조사해 달라던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조사해 달라는 의미"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돌려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있다, 없다'의 결론을 내릴 건 아니고, 쟁점별로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이라면서 "미래위는 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률적 판단은 미래위가 별도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과 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검은 범죄행위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규정 위반, 규정이 미비한 부분 있는지 등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거나 피해회복 조치를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과의 역할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작기소 특검 출범 전 공소청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국정조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7개 사건에 대해 1차 조사를 요청한 상태인 만큼, 전체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뒤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최종 판단을 내릴 지 여부도 회의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위 조사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이 있었느냐를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하고 후속조치가 뭐가 필요한지를 심의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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