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한 혐의
이재승·박석일 징역 1년, 김선규·송창진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소속 부장검사를 감쌌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0살 해병의 죽음에서 시작된 수사가 대통령의 격노 앞에서 한 번 꺾였고, 그 외압을 밝히려고 만든 공수처에서 다시 한번 꺾였다"며 "국회에서 거짓으로 설명한 위증마저 공수처 안에서 덮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의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덮은 사건"이라며 엄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송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2024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몰랐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과 이 차장검사, 박 전 부장검사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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