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포통장 250여개를 구매·유통한 혐의다. 이를 온라인 도박 사이트 입출금 계좌로 제공해 자금을 세탁하며 1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들인 대포통장을 온라인 도박 사이트 입출금 계좌로 제공·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h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