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까지 총 35건 안건 심의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다. 이외에도 '올해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14건, 동의안 9건, 계획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대구시는 내년도 본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5%(9973억원) 늘어난 12조7051억원으로 편성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예산보다 1.7%(725억원) 증액된 4조3301억원으로 편성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하중환(달성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추경호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7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해 대구시청 및 시 교육청의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67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1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고 26일부터 29일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이 진행된다.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
내달 1일부터 6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예정돼 있고 7일부터 13일까지 예결위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1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며 15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18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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