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주당 압승에도 정책 기조 유지"
"고율 관세·대미 투자 압박 등 이어질 것"
"대미 투자 행정 절차에 일부 영향 가능성"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점 추진해 온 경제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돼도 고율 관세와 대미(對美) 투자 압박 등의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5일 서울 코엑스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미국 중간 선거 결과와 한미 통상 관계 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전망을 논의했다.
장석민 무역협회 전무는 개회사에서 "중간 선거 결과가 미국의 통상 정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사업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중간 선거 결과와 글로벌 통상 질서 ▲한미 통상 현안과 도전 과제 등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의회를 우회하고 사법부와의 충돌을 감수하며 정책을 집행해 온 만큼, 선거 결과가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예산안 처리 등을 놓고 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이 심화돼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며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한국, 일본, 대만에 대한 투자 압박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이태호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법적 근거가 바뀌더라도 기본 구조를 유지해 왔다"며 "다음 회기에 의회의 견제가 강화돼도 고율 관세 등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분점정부 상황에서 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대미 투자 관련 행정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납입 상한과 우산형 수익 배분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수정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 등을 활용한 관세 조치와 통상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들은 관세 위험을 계약에 반영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박정현 변호사는 "미국 수출 시 한국산이라는 사실만으로 미국의 경제 안보 규제 위험이 모두 해소되지 않는다"며 "원산지 증빙뿐 아니라 부품·공정 이력, 거래 상대방의 지분 구조, 기술의 수출 통제 대상 여부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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