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회의
부당개입 관련 제도 정비하고 법제화 노력
하반기 집중신고기간에 경찰청도 처음 참여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정부는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9000건이 넘는 동일 인터넷 주소(IP) 중복 신청을 적발하고 이 중 760건을 차단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대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중기부를 비롯해 경찰청, 정책 금융 기관 4곳(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참여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정책 금융 기관들은 기관별 동일 IP 검증시스템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9117건의 동일 IP 중복 신청을 단속했다.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총 3226억원)의 경우 유선 확인과 현장 조사를 거쳐 신청 단계에서 차단 조치했다.
동일 IP를 이용한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정책 금융 기관 4곳은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확인 방식을 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법 브로커 개입을 판단하는 방식이 기관별로 서로 다르다고 언급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관들은 동일 IP 차단 방식 및 확인 절차, IP 관리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수립하고 동일 IP 검증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제3자 부당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심의 상황도 검토했다.
이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부당개입 행위의 명확한 정의 및 금지·처벌 규정 신설 ▲부당개입 조사 권한과 수사 의뢰 체계 명문화 ▲부당개입 신고 활성화 및 신고포상 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 중기부와 유관 기관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중기부에 의하면 올해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지난달 말 기준 총 723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4건은 수사 의뢰하고 2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상반기에 이어 실시되는 올 하반기 집중신고기간에는 경찰청이 새롭게 참여하는 등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신고 포상금 증액과 자진 신고자 면책 확대로 신고 유인을 높이고, 접수된 신고가 수사 의뢰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청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부터 일정 금액 및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행위는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대부업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정부는 옥외광고, 홍보물 배포 및 홍보 영상 송출도 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부당개입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를 더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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