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1심 뒤집고 청구 모두 기각
"근로자 파견 관계 인정 어려워"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부장판사 구자헌)는 4일 인천공항 보안검색 근로자 A씨 등 1201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인천공항공사는 A씨 등이 공사의 직원임을 인정하고 이들에게 직접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A씨 등이 인천공항공사 근로자로서 지급받아야 했던 임금 차액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한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인천공항공사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보안검색에 관한 표준운영절차서를 제공했다거나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독한 것은 항공보안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공사가 A씨 등을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에 해당하는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항공보안법이 보안검색 업무의 위탁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보안검색업무가 공사의 사업에 필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 등이 공사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A씨 등을 비롯한 보안검색요원과 공사 소속 보안검색감독은 담당 업무와 수행 방식이 명확하게 구별돼 있었고 상호 간 업무를 대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가 협력업체 근로자의 선발이나 투입 및 배치, 근태관리, 교육 등을 직접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력업체들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보안검색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A씨 등은 공항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사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으로 소속이 전환됐다.
이들은 실질적으로 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며 2020년 3월 직접고용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시 보안검색 근로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채용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이어졌다. 이후 공사는 직접고용 계획을 철회하고 자회사를 통한 고용 방식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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