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대법원 앞서 "조희대 탄핵 기자회견"
피켓팅·구호…기자회견 아닌 집회로 판단
[서울=뉴시스]고선영 기자 =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5명이 대법원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대진연 회원 5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참정권 침해 전문범죄자 조희대를 수사하고 탄핵하라! 대학생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탄핵하라"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치는 등 실제로는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를 진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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