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아파트 건설현장서 60대 사망…"조사 성실히 협조"(종합)

기사등록 2026/11/04 17:32:44 최종수정 2026/11/04 17:44:23

실내 마감작업 도중 1.1m 높이서 추락…중대재해법 조사

태영건설 "조사 협조…사고 원인·경위 면밀히 확인할 것"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실내 마감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노동 당국은 현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4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1분께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공사 현장에서 수급업체 소속 노동자 A(61)씨가 사망했다.

A씨는 A형 사다리에 올라 실내 마감작업을 하던 중 약 1.1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당국은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이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태영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슬픔에 잠기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고 원인과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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