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지연이자 연 18%→6% 낮춘 판결에
"판례 변경 해당하는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재판소원 시행 후 27건 정식 심리…94% 각하
한신공영 측이 미지급금의 지연손해금을 법원에서 턱없이 적게 산정했다는 점을 문제삼았고, 헌재는 정식 심리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신공영 주식회사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서울고법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을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고 4일 밝혔다.
한신공영은 2012년 2월 말 3234억원 상당의 사업부지 247만여㎡(75만평)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시행자였던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자금난으로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자, 2014년 2월 공사를 중단했다.
사업단은 다음 해 6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그해 8월 한신공영에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신공영은 2016년 1월 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미지급 기성금 430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한신공영은 2019년 6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024년 11월 항소심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항소심은 사업단(당시 파산)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206억원으로 정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후순위파산채권으로 결정했다.
이 때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이율은 공사계약상의 연 18%가 아닌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로 조정됐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민법 제398조 2항이 근거였다.
하동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항소심이 미지급 공사비를 정하는 과정에서 4억6000여만원을 중복 공제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파기환송했다.
다만 지연손해금률을 연 18%에서 6%로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수긍해 한신공영 상고를 기각했다.
올해 5월 8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한신공영이 사업단에게 받는 일반파산채권은 211억원으로 파기 전 항소심보다 높이고, 지연손해금율을 6%로 유지해 그대로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놨다.
한신공영은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8월 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한신공영 측은 이런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민법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한계를 일탈해 당초 공사계약에서 정한 '약정'을 전면 부인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결론을 유지하려면 판례 변경이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그러지 않은 채 소부에서 심리불속행 판결하며 이유를 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적법절차 원칙을 어기고 법원이 자신들의 계약의 자유, 재산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야기다.
헌재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자체를 전면 부인해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헌법소원으로, 지난 3월부터 도입됐다.
헌재는 전날 한신공영 사건 외에 민사 소송에서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쟁점이 된 재판소원 사건까지 총 2건을 정식 심리에 추가로 회부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날 오전 0시(자정)까지 헌재에 접수된 청구는 2559건이며, 전날까지 27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고 있다.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각하된 사건은 2409건(9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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