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항만공사(IPA) 내부 자료를 빼돌린 직원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4일 IPA에 따르면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 직원을 상대로 내부자료 외부 무단유출 특정감사를 벌였다.
이 결과 40대 직원 A씨가 비공개 업무자료 6건을 외부에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유출한 자료는 IPA 회계자료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관련 기업 정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IPA는 A씨 문답을 통해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고,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A씨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또 내부 정보 유출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IPA는 A씨 등을 상대로 2차 감사를 벌이고 있다.
IPA 관계자는 "A씨 부서와 관련된 자료도 아닌데, 상급자들에게 별도의 보고 절차도 없이 임의적으로 판단해 외부로 자료를 유출한 사안"이라며 "IPA 항만정보화실에 외부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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