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군수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군수는 합천군 선거 유세 현장에서 당시 국민의힘 류순철 후보 측근이 유권자들에게 금품 살포를 모의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발언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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