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해병대 1사단 소속 40대 소대장이 20대 여성 부하를 수년간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나소라)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소대장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해병대 1사단 소속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업무상 감독하던 부하 B(25·여)씨를 상대로 2022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모두 5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4월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B씨의 머리망을 들어 올린 뒤 목덜미를 잡아 주무른 데 이어 같은 해 5월에는 업무 이야기를 나누던 B씨의 쇄골과 어깨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4년 6월 회식 장소로 이동하던 중 B씨의 왼팔을 잡아 끌어안았고 같은 달에는 휴게실에서 허리를 주물러 주겠다며 B씨를 침대에 눕힌 뒤 허리를 주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7월에도 사무실에서 B씨의 머리망을 들어 올리고 목덜미를 주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하던 일을 그만둔 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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