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2일 제20차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징계 재심의 제도 개선, 임원 연임 심의 평가기준 강화, 체육단체 임원 징계 관련 절차 및 의무 명확화, 채용비위 처분 기준 신설 등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대한체육회는 2016년 체육단체 통합 이후 임원의 장기 집권에 따른 조직 사유화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3연임 이상을 희망하는 임원에 대해 연임 심의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2024년 말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진행될 당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3선 자격을 승인한 것을 두고 '셀프 심사'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기존 평가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고, 이에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객관적인 실적 중심의 정량평가 지표를 대폭 강화했다.
또 회장과 일반 임원의 평가항목과 배점을 차등화하고, 기존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연임 횟수에 비례해 감점이 확대되도록 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단체의 징계 처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단체의 소속 임원에 대해서는 연임 심의 시 감점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임원의 재임 기간 중 실질적인 성과와 책임 이행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둔 임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관할권 상향 조치와 관련한 규정도 정비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조치에 따라 임원 비위 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와 소속 단체의 통보, 자료 제출 의무를 명문화했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을 방해하는 경우 감사와 시정·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징계 재심의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 1심 징계 결정이 위법·부당하더라도 징계 혐의자만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징계를 가중할 수 없고, 피해자만 신청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도록 규정돼 2심에서 징계 수위를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1심 징계 결정이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재심의 신청 주체와 관계없이 2심에서 징계를 가중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폭력 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지도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더라도, 2심에서 해당 징계가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면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 1심 징계에 절차적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징계기관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명확히 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채용 징계 기준 통일 권고에 따라 채용 비위 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개정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인 2일부터 시행된다.
'임원 연임심의 평가방법 및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임원 선거와 관련한 연임 심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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