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비롯해 조례·규칙안 33건, 동의안 등 기타안 9건 등 총 44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42건은 원안 가결, '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 가결됐다.
반면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는 내용이 담긴 '2026년도 포천시 공유재산 제2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출석 의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전날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후 박윤경 의원 등 3명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면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지만 본회의에서도 부결을 피하지 못했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상황에서 서 의장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업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며 "한 번 교환한 토지는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에 기존 협의안과 군부대 진입부 토지 확보 대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본회의에서는 일부 시의원들은 국방부의 군부대 진입도로 사용 확약이 없는 점과 구체적인 활용 계획, 군시설 철거, 토양오염 정화 일정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정례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개선 의견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집행부에 의견과 지적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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