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에서 외국인 혐오 주제 콘텐츠 확산
개정 10년 맞는 '헤이트 스피치' 한계 지적도
[서울=뉴시스]문은주 기자 = 일본에서 소셜미디어상의 외국인 혐오 콘텐츠가 확산하는 가운데 제정 10년을 맞는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오사카공립대의 아케도 다카히로 사회학 교수는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외국인 혐오 콘텐츠는 쉽게 대립 구조를 만들 수 있는 탓에 평범한 일반인에게도 영향을 주기 쉽다"며 관련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주요 개정 방안으로는 실효성 있는 벌칙 규정이 꼽힌다.
2016년 제정된 헤이트 스피치 법안에는 인종차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 재발을 막는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처벌 관련 규정은 없어서 한계로 지적돼 왔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차별 선동과 가짜뉴스 메커니즘을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정 단체에 속하지 않은 일반인이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접한 후 벌이는 단독 범행은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고 사건 이후 대처하기도 어려워서다.
'헤이트 스피치' 법안은 일본 내에서 재일 한국인 등을 겨냥한 혐한 시위 논란이 컸던 2016년 제정됐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 출신자와 그 자손을 대상으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할 목적으로 신체, 명예,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것 등을 규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안이 공표된 이후 특정 민족을 겨냥한 시위 건수는 잦아들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동영상에서의 증오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외국인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담은 SNS 콘텐츠를 자주 접할수록 잘못한 인식이 생겨 모방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홋카이도 치토세시에 사는 30대 남성은 올해 2월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있던 파키스탄 남성의 거주 시설과 조립식 모스크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열린 첫 공판에서 우연히 접한 SNS를 통해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불법 건축과 도난 등이 늘어난다는 내용을 봤다고 말했다.
과거 자신의 농장에 무단으로 들어온 외국인과 말다툼을 벌였던 기억과 파키스탄 출신자들에 대한 악감정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남성은 방화 사실을 시인하면서 "종교적 상징인 모스크를 없애면 (외국인들이) 떠날 것으로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아케도 교수는 "(유튜브 동영상과 같이) 배외주의를 부추는 넓고 얕은 형태의 인종차별 행위는 현행법으로 단속하기 어렵다"며 "근본부터 재검토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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