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1조4000억서 대폭 감경…최초 산정액의 10분의 1 수준
4조→2조→1조4000억→6000억…3년 만에 제재 결론
피해배상·위반이익 등 감경 고려…금융위 "법리 검토 거쳐 결정"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에 총 37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 가운데 은행권 과징금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1조4000억원 수준보다 1조원 이상 줄어든 3619억원으로 결정됐다.
2023년 11월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에 제재 절차가 마무리됐다. 과태료를 포함한 전체 제재 규모는 금융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은행권 과징금은 최초 산정액인 약 4조원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과 과태료 17억780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최종 의결했다.
은행별 과징금은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다. 수협은행에는 과징금 없이 과태료 4200만원이 부과됐다.
6개 증권사에도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이 부과됐다. 은행과 증권사를 합친 전체 과징금은 3712억4200만원, 과태료를 포함한 금전 제재 규모는 3746억3200만원이다.
이번 제재는 금융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다. 다만 은행권 과징금은 최초 산정액인 약 4조원과 비교하면 90% 이상 줄어든 수준이다.
홍콩 ELS 과징금은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감경됐다.
금감원은 당초 은행권 과징금을 약 4조원으로 산정한 뒤 지난해 11월 약 2조원으로 낮춰 사전 통보했다. 이후 올해 2월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1조4000억원 수준으로 감경한 제재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 5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제재안은 다시 금감원으로 돌아갔다. 금감원은 추가 검토를 거쳐 지난 6월 과징금을 약 6000억원으로 재산정했으며, 이번 금융위 의결에서 361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과징금 감경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상 추가 감경 조항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 감독규정은 금융소비자 피해배상 정도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을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이날 구체적인 감경 산식이나 사유별 감경 규모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가 다수의 금융소비자와 주요 금융기관이 관련된 금소법 위반 첫 사례인 만큼 철저한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재가 확정되면서 은행권의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KB국민은행에는 1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만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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