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목줄에 묶여 있는 남의 개를 발로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4일 오후 11시9분께 경기 화성시 만세구의 한 공장 마당에 묶여 있는 개가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개에게 고통을 주고 경찰관을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원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 및 재범 방지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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