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 1인당 구매 수량 권고 중
부작용 위험 높아 관리 및 처방 주의
식약처 "다량 취급 약국 점검 강화 예정"
4일 제약바이오업계와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들 일당 13명은 감기약에 함유된 '슈도에페드린' 성분과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해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로 검거됐다.
검거된 13명은 필로폰 제조 사범 5명, 감기약 판매 등 제조 방조 사범 3명, 무자격 감기약 판매자 1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자 2명, 약국 업주 2명이다. 이 중에는 한약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제조에 사용한 성분인 슈도에페드린은 감기·비염 등 코막힘 완화에 쓰여 종합감기약에 주로 포함돼 있다. 예부터 해당 의약품을 이용해 불법 마약류를 제조한 사례가 나오면서 관리 및 처방, 판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왔다.
슈도에페드린은 특히 고혈압·심혈관 질환자, 전립선비대증 환자 등은 부작용 위험이 높아 복용 전 약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성분에 대해 1인당 4일분 판매를 권고하고 구입 목적을 확인하는 등 관리 방안을 시행 중이다. 또한 지난 2021년부터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기관에 해당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하고 있다.
다만,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슈도에페드린 성분 감기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고 대량 구매를 강제로 막을 장치가 없어 쉽게 마약류 제조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등에서 이번 사례와 같이 무분별한 대량 구입 등을 막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함유한 일반의약품 병 포장을 다량 취급하는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식약처에 해당 의약품에 대해 전문의약품 전환 지정을 의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도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전환 여부 검토 등을 포함해 감기약 판매와 관련한 관리 방안에 대한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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