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개최 맞춰 선전시 대부분 비행 금지…위반시 처벌
4일 홍콩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선진시 인민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고도 비행 관리·통제 강화에 관한 통보'를 전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선전시 푸톈구와 난산구 내에서는 금지 항목에 해당되는 비행체와 발사물의 비행이 금지되고 이어 11일부터 21일까지는 선산특별협력구를 제외한 선전시 전역에서 비행이 금지된다.
금지되는 대상에는 ▲민간용 무인기와 모형 항공기, 자체 동력을 갖춘 비행 완구 등 무인 항공기 ▲고정익 항공기, 헬리콥터, 글라이더, 유인 열기구·비행선 등 일반 항공 활동과 관련된 항공기 ▲고체 화약 또는 수압 추진을 이용한 로켓 등 우주항공 모형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 연과 풍등 등을 날리는 것도 금지된다.
안보 문제나 긴급 구조, 경찰 근무 등 특수 비행 임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비행이 가능하다. 만약 이번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른 처벌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당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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