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횡령 규모 경찰 수사, 추가 확인 필요"
박진희 도의회 교육위원장, 보은교육지원청 행감서 지적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인공지능(AI) 교육용 로봇 등 교구를 빼돌려 중고 장터에 판매한 충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이 교사가 스스로 변제한 교구가 1500만 원을 넘어 추가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뉴시스 7월30일 보도 등>
박진희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4일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교사의 중고 거래 판매 금액은 450만 원에 불과한데, 변제한 교육용 기자재는 1502만7450원으로 세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공용 물품 전수 점검을 촉구했다.
이어 "변제 물품의 규모가 애초 알려진 판매 금액보다 훨씬 크고, 물품 대장 등재 실태도 심각하다"면서 "교사가 갚은 물품 전부가 실제 판매된 것인지 최종 피해 규모에 대한 경찰 수사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은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소프트웨어 교육체험실 기자재 구매물품 관리대장’과 해당 교사의 '변제 물품 내역'을 대조한 결과 두 목록이 정확히 맞지 않는다"며 "구매 수량과 2026년 6월 기준 현재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16개 항목 가운데 5개 항목은 변제 내역에서 대응 물품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박 위원장은 "해당 교사는 왜 (중고 판매 금액보다)많은 금액을 변제했는지, 교육지원청이 실제 무단 반출을 확인해 변제를 요구한 것인지, 교사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보은교육청뿐 아니라 도내 교육지원청·직속기관·학교 공용물품을 대상으로 구매 내역, 공식 물품대장, 실제 보유 수량, 대여·활용 실적을 대조하는 전수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현 보은교육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용 물품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비품과 소모품 등을 대장에 꼼꼼히 등록해 교육장 결재를 득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경찰서는 이날 업무상 횡령 혐의로 보은교육지원청 소속 파견 교사 A(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교육 전담 교사로 일하며 교육용 기자재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12차례 판매해 450여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한 교구는 대부분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교육도서관 AI·SW실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AI햄스터 로봇, 레고, 코딩보드 등이다.
충북도교육청은 파견 교사 교구 횡령 사건을 계기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공용 물품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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