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주52시간제 예외' 등 특례 제외한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 당론 발의

기사등록 2026/11/04 15:11:02 최종수정 2026/11/04 15:52:23

서왕진 "민주당 안에 담긴 특례…노동계·시민사회 비판 쏟아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초광역특구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 4일 주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 조항이 포함된 더불어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을 비판하며 이른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준형 원내대표와 서왕진·김선민·정춘생·차규근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안에 담긴 주52시간 예외, 특정 기업을 위한 불공정한 특례 등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지난 20일 주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뿐 아니라 무급휴일 허용과 파견근로 규제 완화 등 광범위한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안은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에는 주휴일과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근로 대상 업무와 기간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실제 발의된 (박 의원의) 법안 속을 들여다보면 기업에 무엇을 더 줄지만 있고, 노동자와 주민, 지역에 무엇이 돌아가는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320여 개의 특례를 담으면서도 넘어서는 안 될 선도, 특례의 기한도, 국회의 감시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초광역특구는 지역을 살리는 특구가 아니라 '난개발의 치외법권'이 될 수 있다. 기업 지원은 민주당 안 못지않게 하되,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법률로 분명하게 긋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의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에는 박 의원 안에 포함된 주 52시간 예외·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6개월·기간제 사용기간 4년 등 특례조항이 삭제됐다. 또 법안은 노동시간과 고용안정에 관한 현행 법률의 기준을 '기업 신청 특례'로 풀 수 없도록 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박 의원의 안과 차이에 대해 "재벌특혜요소가 있는 손자회사 출자 완화나 교육 민영화 위험성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무리한 규제 부분은 대폭 삭제했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라고 말했다.

또 기후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 측과 민주당 지도부 입장을 반영하는 건 박 의원의 안으로 이해한다"며 "(두 가지 법안이 민주당 내에서 발의된) 이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지는 특위가 만들어지면, 조국혁신당이나 또 다른 교섭단체 논의, 민주당 안에서 내부 논의 등을 통해 조정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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