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숨진 부산 리조트 화재 시공사 경영진 징역8년 구형

기사등록 2026/11/04 12:40:22 최종수정 2026/11/04 14:12:24

허위 감리보고서로 건물사용승인 받아

중대재해법 등 적용…1심 선고 내달 8일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4일 오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소방이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 2025.02.14.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의 시공사 경영진에게 공소청이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은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 심리로 열린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삼정이엔시 박상천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사건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또 현장소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하청업체 대표와 작업자에게는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공소청은 삼정기업과 삼정이엔시에 각각 벌금 6억원, 하청업체에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14일 발생한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 이 화재로 현장에서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원청 시공업체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 대표는 리조트 건립 공사와 관련해 소방설비가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감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소방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다수의 화기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하청 소속 현장소장들은 작업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안전조치를 지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 대표는 현장소장을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중 발령하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작업자는 불티 비산방지포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배관 용접작업을 하다 화재가 발생, 확산되며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8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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