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비방 시위' 11명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기사등록 2026/11/03 17:03:36 최종수정 2026/11/03 17:58:23

광주 서부경찰서, 공소청에 넘겨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자체장을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10일과 26일 전남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특정 지자체장을 겨냥해 '불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비방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선거관리위원회는 시위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26일 추가 시위가 이어지자 법률 검토와 현장 채증, CCTV 분석을 거쳐 피의자 11명을 특정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집회가 아니다" "부탁들 받았다"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참가자들은 봉사활동 직후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피켓을 건네받는 등 시위 내용에 대해 잘 모른 채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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