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의원에 무죄 선고

기사등록 2026/11/03 16:37:13

재판부 "국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 초래 우려 입증 안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28일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과 방첩사는 부 전 대변인이 자서전에 실은  한미 국방장관들의 연례회의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내용 등이 기밀유출이라고 판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06.2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 대변인 재임 당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역군사법원은 3일 용산구 법원청사에서 열린 부 의원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군사기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 의원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당시 한미 고위 당국자들이 나눈 비공개 발언을 별도로 기록한 뒤, 퇴직 전후 보안 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하고 책으로 출간하는 등 업무상 취급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2023년 7월 군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군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부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 의원은 2022년 4월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앞두고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관저와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자신의 자서전 '권력과 안보'에도 관련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는 해당 도서에 대해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책 전체 약 400쪽 가운데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제기된 6쪽 분량을 삭제한 뒤 출판·판매·배포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도서는 문제 된 내용이 삭제된 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삭제된 부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한미 군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 ▲대북정책 관련 협의 내용 ▲한미일 안보협력 관련 회의 내용과 한미 장관 및 관계자들의 발언 등이 포함됐다.

부 의원은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군사기밀보호법상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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