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중 아들 흉기로 위협 60대父 입건…접근금지 조치

기사등록 2026/11/03 16:20:08 최종수정 2026/11/03 17:16:24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A(60대)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아들 B(30대)씨에게 흉기를 들고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누군가 마셨다"며 소란을 피우던 B씨를 말리다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현행범 체포한 경찰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1~3호(접근금지 등)를 적용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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