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 16일~12월15일"

기사등록 2026/11/03 16:04:15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 달간 청소년 중독성 범죄(도박·마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사이버도박과 마약 등 중독성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국가수사본부 내부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은 범행 금액이 50만원 이하면 훈방, 500만원 이하면 즉결심판, 그 이상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자진 신고하면 훈방 기준은 500만원 이하, 즉결심판 기준은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충북 경찰은 지난 5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191명의 자진신고를 받았다.

이번에는 마약 범죄까지 대상을 확대해 중독성 범죄 전반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독성 범죄는 청소년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치유와 선도로 재범의 고리를 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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