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한 달, 사건 679건 접수…공소청 송치는 1건

기사등록 2026/11/03 16:12:03 최종수정 2026/11/03 17:08:24

접수 사건 68.5% 서울중수청에 몰려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영장 신청 0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지 한 달째인 지난 2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의 모습. 2026.11.0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후 한 달간 전국 6개 지방중수청이 접수한 고소·고발·진정·탄원 사건이 총 679건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수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이 개청한 지난달 2일부터 26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진정 279건, 고소 238건, 고발 155건, 탄원 7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중수청에 465건이 몰려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이어 대전중수청 63건(9.3%), 수원중수청 54건(8.0%), 부산중수청 34건(5.0%), 광주중수청 32건(4.7%), 대구중수청 31건(4.6%) 순이었다.

같은 기간 공소청 송치 건수는 서울중수청 1건을 포함해 총 1건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은 서울중수청에서 3건이 신청돼 발부됐다.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중수청 7건, 수원중수청 1건 등 총 8건이 신청됐다.

대전·대구·부산·광주중수청의 구속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 건수는 각 0건이었다.

김예지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 수사 지연과 공백이 발생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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