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51)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9시28분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주점 복도에서 아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다리를 한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주점으로 찾아온 아내가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며 "상간 소송 안 할 테니 나와주세요"라며 소리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공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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