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있는 여성동료 성폭행·교제 강요 20대 여성 송치

기사등록 2026/11/03 16:23:29

여성 직장 동료 상대로 준유사강간·폭행 등 혐의

수년간 원치 않는 교제 강요…불구속 송치

남양주남부경찰서.

[남양주=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남편이 있는 여성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고 수년간 일방적으로 교제를 강요하며 폭행 등을 가한 20대 여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3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준유사강간 ▲폭행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직장 동료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수년간 원치 않는 교제를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가 관계를 끝내려 할 때마다 폭행을 가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서면 경고와 함께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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