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전 인천 모 학원 원장 50대 A씨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미추홀구 모 학원에서 10대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해당 학원을 다닌 성인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친 A씨는 '원장'으로 불렸으나 명의상 학원 설립자, 대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학원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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