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거창·산청·함양 사건 특별법 국회 처리" 촉구

기사등록 2026/11/03 15:51:43

본회의장에서 성명서 발표…"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

[창원=뉴시스]경남도의회 의원들이 3일 오후 제438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친 직후 본회의장에서 '거창·산청·함양 사건 실질적 배·보상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6.11.03.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는 3일 오후 제438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친 직후 본회의장에서 국회와 정부에 '거창·산청·함양 사건 실질적 배·보상 특별법'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거창군을 지역구로 둔 박주언 의원이 낭독한 성명서는 "1951년 2월 거창·산청·함양에서 국군의 빨치산 소탕 작전 중 무고한 민간인들이 집단 희생되는 참극이 발생했다"면서 "75년이 지난 지금까지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996년 관련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합동위령제, 추모사업 등이 추진됐지만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하고 실질적인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배상 및 보상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국가가 잘못을 책임지고 희생자의 존엄과 유족의 권리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실질적인 배·보상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유족들이 고령에 이른 만큼 더 이상의 입법 지연은 정당한 권리회복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거창·산청·함양 사건 유족 등에 대한 배·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와 국회는 고령 유족의 절박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합당한 배·보상과 지원을 위한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건의 책임 인정과 희생자·유족에 대한 사과의 뜻을 담아 정부 차원의 추모행사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박준 의장은 "거창·산청·함양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국민이 희생된 비극으로,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들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은 추모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국가의 책임을 실질적인 배·보상으로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이 고령에 이른 만큼 더 이상의 입법 지연은 없어야 한다"면서 "도의회는 희생자와 유족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실질적인 배·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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