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결의안 통과

기사등록 2026/11/03 15:38:24

본회의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

인사·조직·예산 자율권 보장 요구

정책지원관 확충·견제 기능 강화 요구

[서울=뉴시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가운데)과 시의원들이 2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과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11.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지방의회의 인사·조직·예산 운영 자율권 보장, 의정활동 지원 인력인 정책지원관 확충을 요구했다.

또 조례를 만드는 역량과 인사청문·감사 등을 통한 지방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도록 요구했다.

이 밖에 주민 대표로서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규남 시의회 대변인(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은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을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가 업무를 지원할 조직을 꾸리고 직원 수를 정할 때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고, 시청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제약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의회가 운영에 쓸 예산도 이들 행정조직이 편성한다고 했다. 또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의원 정수의 절반 이내로 제한된 정책지원관만으로는 복잡한 의정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화되는 행정을 견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시대의 요구인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는 반드시 연내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통과된 결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즉시 보내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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