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지난달 27일 소환
공소시효 만료 내달 3일, 우선 조사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선거 관련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맏는 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본소득당 박은영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한 채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한 시민단체가 이를 문제 삼아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3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보다 이 사건을 우선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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