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공유자전거 단속도 강화
"11월 중 단속 근거 조례도 생긴다"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 문제 해결을 위해 '즉시견인' 지역을 확대하는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한 결과, 관련 민원이 한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안산시에 따르면 10월1~31일 안산지역 PM 무단방치와 관련한 민원은 63건이다. 전달 127건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10월 한 달 간 견인한 전동킥보드는 모두 47대다. 공유자전거 3000여 대에도 주의·경고 등 계도문을 부착했다. 단속 근거를 담은 시 조례가 아직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달 중순 조례가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무단 방치 공유자전거도 단속·견인 대상이 된다.
안산시는 지난 10월부터 기존 고잔신도시 상가지역에 적용하던 공유 이동수단 즉시 견인 지역을 선부광장과 한대앞역, 상록수역 일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PM안전지도 단속요원을 투입해 지정 주차구역이 아닌 보도 중앙과 횡단보도 주변, 교통섬 등에 방치된 기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시는 즉시 견인과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운영업체의 자체 정비와 방치 기기 이동도 빨라지는 등 관리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즉시 견인 지역 확대와 전담 인력 투입 이후 무단방치 기기와 관련 민원이 감소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관리를 강화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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