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임 구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임 구청장은 올해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연대보증 채무 약 196억원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일주일 전인 5월 27일 임 구청장의 선거공보 재산 항목에 채무가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21억원으로 신고된 기존 재산을 마이너스 175억원으로 수정한 뒤 선거 전날인 6월 2일 임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임 구청장이 채무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재산 내역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구청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누락된 채무는 약 20년 전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 연대보증 채무로, 후보 등록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의 행정 착오로 누락돼 곧바로 선관위에 수정 요청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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