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불법행위' 단속

기사등록 2026/11/03 13:11:03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내달 9일까지 도내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위생용품은 세척제와 헹굼보조제를 비롯해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빨대, 화장지·물티슈·면봉·기저귀, 칫솔·치실 등 다양한 생활용품이 포함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영업신고 없이 위생용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위생물수건처리업을 운영하는 행위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제품명·제조연월일 등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영업시설의 위생관리 및 원료의 위생적 보관·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도 특사경은 위반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제조·유통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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