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에도 전기차는 제외
여야, 국정감사서 전기차 포함 필요성 지적
"정책적 지원 없으면 국내 車산업 고사 위기"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동차 업계에서 국회와 정부가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에 전기차를 포함할지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전략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이기도 했다.
지난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안이 담겼지만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마무리된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24건 발의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현재 정부안은 가격경쟁력이 강한 중국 완성차업계와 경쟁할 국산 완성차업계를 오히려 벼랑으로 내모는 것 같다"고 밝혔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도 "주요 선진국들을 보니 자국 전기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관세, 세제상 공제, 보조금을 전부 동원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응 없이 시장을 지킨 나라가 사실상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이르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도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경기 화성 현대자동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국내생산세액공제 확대 적용 등 전기차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업계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과 관련한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2417대로 전년 동기 5만1535대 대비 2.2배 늘었다.
반면 국산 승용 전기차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6.2%포인트(p) 감소한 48.7%를 기록해 과반이 무너졌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주요국과 같은 통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중국산 전기차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는 고사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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