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덮친 화물차 바퀴 '4명 사상'…운전자 등 송치

기사등록 2026/11/03 11:30:36

"화물차 휠과 볼트, 너트 체결 노후 및 마모 심해"

운전자 "차주에 말해"…차주 "추후 수리 계획"

[평택=뉴시스] 사고가 난 버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6.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택=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금천방향 포승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지면서 맞은편 차로의 버스를 덮쳐 50대 기사가 숨진 사고와 관련 화물차 운전자 등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평택경찰서는 화물차 운전자 A(70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상) 위반 혐의, 차량 소유주인 운수업체 대표 B(50대)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각각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3시54분께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화물차를 몰고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내 맞은편 차로를 주행하던 버스기사와 승객 등 4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로부터 차량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듣고도 비용 문제 등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을 달리던 버스앞 유리를 뚫고 들어갔다. 이 바퀴는 버스 뒷자석까지 굴러가 버스기사와 승객 3명이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감정을 벌여 바퀴 이탈 원인으로 화물차의 휠과 볼트, 너트 체결 부위에 노후화 및 심한 마모가 있던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이미 지난해말께 정비소에서 이 사실을 듣고 정비 필요성을 인지했으나 타이어만 교체해 운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육안으로 봤을 때 이상이 없어 보였다. 이상이 있을 때 차주에게 말했다"고 밝혔으나 B씨는 "운행에 지장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추후 수리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이들 모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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