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5건 심사

기사등록 2026/11/03 11:29:29

9일까지 7일간…4일부터 군정질문

[평창=뉴시스] 평창군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의회가 3일 제317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9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조례안 심사, 군정질문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 결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군수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 작성에 착수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옥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을 심사했다.

군정질문은 4일 일괄질문을 시작으로 6일 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창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군정 주요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며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