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중요경제범죄수사 1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 등 5명은 2021년 1월3일부터 올해 1월15일까지 5년여 동안 약 40회에 걸쳐 자신의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고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약 9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설계사 A씨를 중심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범들이 자해하면 주범 A씨가 보험금을 대신 청구해주고 각 보험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본 보험사는 8곳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철저한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를 끝까지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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